2013년 9월 1일 일요일

돈 되는 도로

 최근 도로 관련 포스트만 3개째군요.

 사람들이 그만큼 도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며 그에 따른 분쟁 또한 많다는 뜻입니다. 아래와 같은 땅이 있습니다.



 A, B, C, D, E, F의 땅과 초록색 도로는 원래 한사람 소유의 한덩어리의 땅이었습니다. 이를 택지 개발하여 A, B, C, D, E, F의 땅으로 나누고 초록색의 도로는 통행로로 제공을 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도로의 소유자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서 도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원 일관된 견해입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땅을 팔아먹기 위해 초록색의 도로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후 도로 이용의 사정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 A와 B의 땅과 초록색 도로의 일부가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의 부지로 편입이 되어 버린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문제 : 파란 경계의 천호대로에 포함된 초록색 도로의 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도로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 : 한번 무상은 영원한 무상이다. 원래부터 무상으로 이용이 되었던 토지이므로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 도로 이용료는 택도 없다.

2번 : 상황이 변했다. 원래는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던 도로였지만 천호대로의 개설로 객관적인 토지의 이용 상태가 변경이 되어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다시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천호대로가 생긴 즈음을 기준으로 하여 도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해 보셨나요? ^^

 답은 2번입니다. 말 그대로 객관적인 도로의 이용상태가 바뀌어서 옛날에는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었던 도로가 이제는 다시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 천호대로 개설 그 즈음에 초록색의 도로가 손실 보상을 안 받았어야 하는 전제가 따릅니다^^.

 2013. 8. 22. 선고된 대법원 판결 기준으로 엮어 봤습니다.

만강일향


만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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