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돈이 될까요? 특히 경매로 도로를 눈 여겨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살까 말까하고 들었다 놨다 하는 분들이 많죠.
잘 못 샀다가는 돈만 날리고 팔지는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말이죠^^;;
지목과는 상관이 없이 개인의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이 원소유자가 택지를 분할하여 팔면서 도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도로를 제공했기에 택지가 잘 팔릴 수 있었으며
값 또한 잘 받았겠지요. 이런 경우는 도로를 이용해서 택지를 팔아 그에 걸맞는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도로 사용료 등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법원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최근에 나온 판결 또한 이를 뒷받침합니다. 경북
영천시 완산동 한복판 일반상업지구의 도로 323평이 경매로 나왔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빨간 경계 내의 땅입니다.
감정가 13억원짜리 도로인데 누군가가 4억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곧 바로 영천시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영천시가 이 도로의 부지인 토지를 일반 공중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점유, 사용하고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영천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도로
소유자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토지 소유자가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경매
등으로 도로를 취득한 사람은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앞으로 남은 대법원의 판결이 기대가
되는군요.
만강일향
만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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