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25일 일요일

31. 개발제한구역 펜스 설치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하나가 펜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과수원이나 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펜스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죠. 이는 땅 주인이 자기 땅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산림(임야)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펜스를 칠 수 있습니다. 주민 등의 출입을 막기 위해 임야에 펜스를 설치해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나친 산림 훼손은 없어야겠지요^^;;. 그런데 임야는 보통 덩치가 크므로 수십만평에 해당하는 것은 펜스를 치기보다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경작도 하고 도로도 내고, 심지어는 지자체까지 나서서 도로를 내야 겠으니 동의를 해달라 등등^^. 이러는 과정에서 땅은 개발도 못하게 묶여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점유를 해오고, 지자체는 세금은 꼬박 받아가고.

 하여간,이번 편은 울산 북구 창평동에 있었던 일입니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이며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인 땅인데 스티브가 땅 주인입니다.

 스티브는 자기 소유의 임야에 2006. 6.경부터 감나무 150주, 사과나무 50주 등 10여종의 과수와 장뇌삼 등 특용작물을 심어 재배해 왔고 2007.6.경 비닐하우스, 창고, 축사, 계사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 10.경 야생동물과 등산객 등의 농작물 훼손을 막기 위해 높이 1m 내지 1.7m, 길이 350m 내지 500m의 철재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스티브는 이 땅을 대상으로 하여 농지원부를 발급을 받았고 울산시 북구로부터는 토지형질변경이나 개간에 관한 허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북구는 스티브에게, 스티브가 임야에 무단으로 펜스, 비닐하우스, 창고, 축사, 계사 등을 설치하고 토지의 불법형질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스티브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중 어느 것일까요?^^,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골라 주세요.

1. 감나무, 사과나무 등 과수 식재한 부분과 와 이를 위한 진입로 개설을 위해 약 500평 가량 절토한 부분

2. 농작물 보호를 위해 설치한 펜스

3. 비닐하우스



 답입니다.

1.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임야에 과수 및 경제작물을 식재하는 행위는 산지전용에 해당하며 산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2.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과수 및 경제작물은 위법행위의 대상이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펜스 또한 위법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신고나 허가 없이 펜스 설치는 위법하지 않은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는 뜻이죠. 

3.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비닐하우스를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생활도구를 비치하여 스티브의 작업 및 생활을 위해 설치한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스티브는 임야를 기반으로 하여 농지원부를 발급을 받았는데, 농지원부는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소유 실태,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므로 농지원부가 작성이 되었다고 하여 과수나 경제작물을 허가 없이 마음대로 심을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법원의 판결까지 보기에는 연관된 사람들의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음을 지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결이 일단 나면 일단 그 결과에 따라야 하므로 거기까지 안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서울 바로 경계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펜스를 설치했음은 물론이고 임야 내의 나무 뿌리까지 사그리 뽑아 버렸습니다^^;. 해 놓고 나니 시야도 확보가 되고 예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 보였습니다. 따라서 땅의 가치 또한 올라갈 수밖에요^^.

 하지만 이를 가만히 내버려두지는 않지요. 지자체에서 바빠 일일이 조사를 못한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이를 꼰지릅니다. 지자체로 민원이 들어가기 쉽상입니다.

 각 구청의 산림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산림 위반 행위에 대한 사법권이 있어서 산지관리법 위반자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고 경찰에 고발을 하지요. 그러면 경찰에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검찰에 넘깁니다. 그 다음 수순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나무 뿌리까지 사그리 뽑아버린 임야, 이를 원상복구를 했을까요? 왠걸요. 그 이후로도 추가 시설물을 잔뜩 가져다 놨습니다. 방법이야 뭐 있겠습니까? 약간의 벌금에다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제일이지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말입니다^^.

만강일향
만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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