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17일 화요일

33. 토지, 지하 50m에 묻힌 암석의 소유권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야 지하 50 미터에 묻혀 있는 암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암석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토지 소유자? 국가? 먼저 침 바른 사람?, 아래를 읽어보시고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가주동에 다음과 같이 생긴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 이름은 가주터널이죠.



  
 가주터널을 지나서 가면 부산신항으로 이어집니다. 이 터널 공사를 했던 건설회사들이 땅 주인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토석을 채취하여 부산신항 조성사업의 매립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양이 무려 26.536㎥나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임야의 암석 약 51,527㎥가 위 가주터널 상부 및 좌우 지지대로 사용이 되었고 또 이 사건 임야의 암석 17,831㎥가 위 터널의 하부 지지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문제, 그러면 저 위에 낸 문제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1. 이 암석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2.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할까요?
3. 땅 값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할 수도 있을까요? ^^.

 답,

1. 당연히 땅주인에게 있습니다.

 참고로, 1981. 7.30 대구고등법원의 80나1308호 판결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의 상공과 지하에 무한대로 미친다고 할 수 없다 하여 지면에서 18m 내지 130m 의 지하에 터널을 축조한 것이 토지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땅 주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후 30년이 지난 2011. 6.3 대구지방법원은 2011나1680호 판결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치며 또한 암석이나 토사와 같은 토지의 구성부분에도 미친다고 하여 토석은 땅 주인의 소유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2011. 9. 14.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3. 7.26.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6864에서도 토지에 묻힌 암석은 땅 주인 거라는 법원의 견해를 유지했습니다.

2.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할까요?

 터널공사 준공 무렵인 2005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암석 ㎥당 판매단가가 10,000원, 생산원가가 ㎥당 6,689원이므로 실제 땅 주인이 받을 수 있는 손배배상액은 ㎥ 당 3,311원입니다(10,000-6,686 = 3,311).

 그러므로 갖다 쓴 총 암석의 양이 95,894㎥이므로 95,894 x 3,311 = 317,505,034원이 됩니다. 건설회사가 땅 주인에게 보상을 해야죠.

3. 땅 값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또 다 맞추신 분이 계시다고요? 아이고 형님, 요즘 자주 오시는군요^^.

 헥헥거리던 뜨거운 여름이 어제 같건만 이제 아침 저녁으로 꽤나 선선해졌습니다. 게다가 추석이 코앞입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풍요롭고 행복하고 즐거운 한가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다들 만강해야 하심은 기본인 거, 아시죠? ^^.

만강일향
만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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