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4일 일요일

원소유자가 무상제공한 도로, 특정승계인의 권리

서울 마포구에 이렇게 생긴 땅이 있었습니다.


  한덩어리가 꽤나 평수가 나가는 토지인데, 이 토지가 접해 있는 도로는 노란색 도로가 유일합니다. 위 그림에서 바로 스티브 땅입니다.

 토지 주인 스티브는 이 땅을 팔아먹기 위해 아래와 같이 택지로 개발을 했습니다.


 스티브는 A, B, C, D, E, F 땅을 팔아먹고는 초록색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을 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A, B, C, D, E, F 로 분할된 토지가 팔릴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이렇게 도로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토지를 팔아먹은 스티브, 초록색 도로를 A, B, C, D, E, F 명의로 공동 등기를 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그래로 놔 뒀습니다. 그후 도로를 마틸다에게 팔아 버렸는데 지자체인 서울시 마포구가 이 도로에 매설된 하수관로 확장공사를 했지요.

 그리고는 시일이 흘러흘러 도로 주인인 마틸다의 자금사정이 나빠져서 도로가 공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공매 과정을 통해 제임스는 이 도로를 낙찰 받았고 2010. 7. 15.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자마자 2010. 8. 4. 서울 마포구를 상대로 부당이득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소송에서 마포구가 제임스에게 돈을 줘야 할까요? ^^ 그간 도로의 소유권 변동 현황은 스티브 → 마틸다 → 제임스 로 이어져 왔으니 참고하시어 아래의 문제를 맞춰 보시길 바랍니다.

1. 마포구는 스티브, 마틸다, 제임스에게 그들이 보유했던 기간만큼 사용료를 줘야 한다.

2. 스티브는 지 땅을 팔아먹기 위해 도로를 무상제공했으니 그에게는 줄 필요 없고 마틸다, 제임스에게 사용료를 줘야 한다.

3. 무슨 말씀! 최종 소유자는 제임스이므로 마포구는 제임스에게만 사용료를 주면 된다.

4. 택도 없는 소리, 마포구는 스티브, 마틸다, 제임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로 돈을 줄 필요가 없다.

5. 아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마포구는 스티브, 마틸다 모르게 제임스와 사바사바해야 한다.

 답은 생각해 보셨나요?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맞추신 분이 계시다고요? 아이고, 형님, 지난 번에 오셨더니 또 오셨군요^^.

 자신의 토지를 팔면서 땅의 일부를 도로로 제공한 경우,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도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땅이 팔리지 않았을 것이기에 땅의 일부를 도로로 내주고 나머지 땅을 좋은 값으로 팔아 이익을 최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소유자인 스티브는 물론이고 도로를 산 마틸다나 제임스 역시 사용과 수익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경매, 공매, 매매, 대물변제를 통해 산 모든 경우에 다 해당이 됩니다.

 돈 되는 도로, 돈 안 되는 도로 중, 돈 안 되는 도로 이야기였습니다(대법원 2012다26411).

 돈 되는 도로 이야기는 어디에 있냐고요? 제 블로그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있는 경우 3편, 4편, 5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강일향
만강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