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는 충북 괴산군 괴산읍에 땅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임스는 스티브의 땅 바로 옆에서 농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스티브의 땅 일부를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티브의 땅 일부가 최근에야 도로로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고 1990년경까지 거슬러 갑니다. 1990년경부터 현재까지 마을 사람들과 농기계, 차량 등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죠. 이에 제임스도
근처에서 농원을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티브의 땅 일부를 농원 출입로로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농원 주인인 제임스가 스티브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도로의 폭을 넓히면서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스티브는 2012.4. 7. 자신의 토지가
다른 사람을 위한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도로를 절토하는 등 도로 폭을 줄이는 공사를 하고
제임스의 농원과 연접한 진입로 경계면을 폭 50cm 정도의 턱을 만들어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해 버렸습니다.
그 누군가가 고발을 해서 형사사건으로 번졌는데,
스티브는 법원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원상회복의 차원에서 도로의 폭을 줄인 것이고 그 결과
대형 차량의 통행은 불가능하지만 경운기나 승용차의 운행은 가능하므로 일반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도로 외에도 농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우회로가 있으므로 제임스의 업무를 방해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스티브의 주장과는 달리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대법원 200.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다수가 오랫동안 평온하게 이용하고 있는 도로가
있다면, 그 도로가 비록 자기 개인소유의 땅일지라도 함부로 막을 수 없습니다. 막는 순간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럼 어찌하냐고요? ^^
한번에 해결을 볼 생각은 버려야지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나중에 분쟁으로 치달을 때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만강일향
만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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