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당하동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원당지구내의 땅입니다.
대자권 권리면적 1,173㎡인 환지예정지가 있었는데
경매목적물 감정평가액은 817.3㎡으로만 평가가 되었습니다. 평가가 되지 않은 면적이 355.7㎡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 중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이 되어 임의경매로 인헤 낙찰자들에게 새롭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습니다. 그후 인천광역시는 임의경매로 낙찰을 받은
사람들에게 미평가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으로 380,831,000원을 찾아가라고 인천지방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아래처럼
말이죠.
이를 본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낙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건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원당지구 내 토지로서 대지권 면적은 권리면적에서 부족면적을 제외한 환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2매수인들이 환지면적만 낙찰받은 것이고, 부족면적에 대한 청산금은 원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어떻게 되었냐고요? ^^.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법원은 "환지예정지에 관한 권리만을 낙찰 받는 것이 아니라 환지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 종전의 토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낙찰 받는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낙찰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낙찰자들은 적게 쓰고 많이 많은 셈이
되었군요^^.
만강일향
만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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