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9일 금요일

27. 개발제한구역, 야영장 운영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안녕하세요. 흥미로운 주제에 나오는 글들은 대법원이 아닌 하급심 판례 기준입니다. 가끔 대법원에 와서 번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실려 있는 글들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에 의해 가끔은 대법원의 판례마저도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죠^^;;.

 들어갑니다.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 가면 자연농원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자연녹지지역, 수변경관지구(제2종)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이며 산지관리법에 의한 공익용산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으로는 과밀억제권역, 하천법상으로는 하천구역 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구역입니다.

 참으로 이 땅에 붙은 제한적인 요소가 주렁주렁하군요^^;;. 아래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덕양구청이 이곳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인 이곳에서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에서 식당으로 사용을 했고,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 없이 야영장을 운영했다는 두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규모는 식당 사용 1,330,000원, 야영장 운영으로는 4,572,000원이었습니다. 자연농원을 운영하던 법인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고양시 덕양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

 허가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리고 이 야영장은 땅 위에 나무판자를 놓고 그 위에 텐트를 설치하여 만든 것인데,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의 형질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행강제금 4,572,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사건 야영지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나무판자를 낮은 평상의 형태로 놓고 그 위에 일반 야영용 텐트를 설치한 것에 지나지 않는 점.
2. 이 사건 야영지를 조성함에 있어 굴삭기 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할 수 있는 중장비가 동원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3. 위 나무 판자 및 텐트를 제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원래의 상태로 쉽게 되돌릴 수 있는 점.

 판결에 불복한 덕양구청의 반격이 예상이 됩니다^^;;.

만강일향
만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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