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도곡동 진달래아파트 재건축 관련 이야기입니다.
도독동 진달래아파트는 2008년 8월 19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티브는 이곳에 전용면적 32.1평 아파트 한채를 소유하고 있던 차에 진달래아파트재건축조합에
분양신청기간(2008.3.3. ~ 2008.5.6.)내에 분양신청을 하고 동호수 추첨을 하여 신축 아파트 18층 2호를 배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마음이 바뀐 스티브는 분양계약체결기간
내(2009.7.10. ~ 7.17.까지)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찌될까요? 분양신청을 해서 동호수까지
배정을 받았으니 어쩔 수 없이 계약이행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으로부터 아파트값에 해당되는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0년 당시의
사진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게는 현금청산을 해주도록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라고 함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니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를 철회함으로써 '분양신청 하지 아니한 자'와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분양신청을 한 자가
분양신청기간이 끝난 후에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스티브는 정말 현금청산을 받을 수
없을까요?^^;;.
하지만 다행히, 진달래아파트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이 정한 기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여기서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분양신청을 안했거니 철회한 자에게는 현금청산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조합이 정관으로 정한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해당기간에 분양계약의 체결을 안했으면 사업에서 빠질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것이 되므로, 스티브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9억
62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양신청을 했더라도 재건축사업에서 빠지고 싶으면
먼저 조합의 정관을 확인하고 그 다음 현금청산금액을 추정한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되겠군요.
만강일향
만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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