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서구 비산동에는 무주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임자가 없는 땅이죠^^.
이 임자 없는 땅을 마틸다가 제일 처음 점유를 했고
그 다음 제임스를 거쳐 지금은 스티브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처럼 생긴 땅입니다.
<사건 속의 땅>
노란색의 땅은 스티브가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빨간색 땅은 임자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의 땅은 원래는 마틸다 소유였는데 파란색인 자기
땅을 포함하여 임자 없는 빨간 색 땅까지 차지하여 건물을 지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틸다가 제임스에게 파란색 땅과 그 위의
건물을 팔고 빨간색 땅의 점유권까지 같이 팔았습니다. 이러는 도중 국가가 무주부동산인 빨간 색 땅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빨간색 땅은 국유토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임스가 스티브에게 파란색 땅과 그
위의 건물, 그리고 빨간색 땅의 점유권까지 팔게 된 것인데 그때가 1980년 10월 16일
무렵입니다.
그리고 스티브는 2012년 경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신이 점유를 시작한 1980년 10월 16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20년이 경과한 2000년 10월 16일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으니 자신에게 빨간색 땅의 소유권이전을 해달라고 말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
작년에 『부동산점유와 취득시효』라는 제목으로 총
5편의 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중 마지막편인 5편은 부동산점유와 취득시효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므로 아래에 링크를 해놓을 테니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남의 부동산을 점유를 했다고 취득시효를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 점유인지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
점유인지는 모든 사정에 의해 외형적으로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그러므로 스티브의 점유는 타주 점유에 해당이 되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임스로부터 점유권을 매수하였다는 것 자체가 남의 땅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므로 바로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강일향
만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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