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개인
소유의 사유토지가 있습니다. 이 땅위에 지자체에서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여 주민의 편의를 위해 제공을 하고 있지요.
<사건 속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근린공원내
사유토지>
수원시는 이곳에 배구장, 배트민턴장, 철봉과 윗몸 일으키기 등의 운동기구와 벤치 등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돌계단과 나무계단을 설치하고 "도시공원
내 경작금지 안내"라는 제목으로 "도시공원 내 농작물 경작 등의 모든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안내문까지
설치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입니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유토지인 임야 일대가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대구시가 이곳에 벤치, 가로등, 운동시설물,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사유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위의 사유에 해당이 되는 땅은
지자체에서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매수를 합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예산이 없거나 소유 소유자의 요청이 없었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비록 지자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하나 아직도 개인 소유인 사유토지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도 지자체가 이를 공짜로 사용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응당 사용료를 지불을 해야죠. 수원의 땅, 대구의 땅 소유자는 각각 수원시와 대구시를 상대로 건물철거, 손해배상, 부당이득에
관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지자체로부터
땅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전에 경매물건 검색을 하다가 대구인지 경산인지
하여간 그곳 어디의 땅을 봤는데, 위의 경우와 똑 같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찰 참가는 하지 못했지요. 왜냐고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땅 간혹 나옵니다. 관심을 가지고
검색하시다 보면 의외의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시간, 돈, 지식 중에 시간이 제일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물건을 찾고 정보를 구하고 하다보면 원하시는 많은 부분을 취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을 해줍니다^^. 시간을 내서
물건 찾는 일이 먼저입니다^^.
만강일향
만강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