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접하게 될 때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을 검토해보면 특별대책 II권역과 특별대책 I권역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은 특별한 행위제한이 없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지만 특별대책 I권역 중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필지 분할을 한 시기에 따라서 행위제한과 거주제한이 있습니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하수처리 외 지역에서의 필지분할 등에 따른
입지제한기준>
수도권에서 I권역은 남양주시, 여주군,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용인시 각지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틈바구니 속에서
계획관리지역은 용케도 피해 나갔네요. 계획관리지역은 건페율이 40% 로 타 용도지역보다 20% 가 더 많다는 이유에다 건축 규제가 적어서
수도권에서 인기가 있는 땅입니다.
만강일향
만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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