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의하면 건물의 건축에는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요하고, 허가권자는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상으로 시설기준을
충족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불법건축물 혹은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적법한
일반음식점 영업의 신고라고 할 수 없어 구청으로부터 그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식품위생법과 건축법은 그 입법 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법한 신고에
해당이 되려면 두 법령을 다 충족을 시켜야만 합니다.
신고하는 업종이 이러할진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신고 없이 그냥 무대포로 영업을 할 경우, 구청의 무신고 영업단속과정에서 적발이 된다면 구청의 고발로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 링크합니다.
만강일향
만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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