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를 관리하는 정부의 목적은 농지의 소유 및 경작상황, 경영규모 등을 파악하여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농지원부는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 별로 작성, 관리를 합니다.
농지원부가 없는 사람이 신규로 농지원부를 작성, 등록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경작농지면적, 자경/임대 구분. 농지 지번, 농지구분, 주재배작물, 경지정리여부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먼저 농지가 소재한 읍, 면, 동에 제출을 하거나 농업인의 주소지의 읍, 면, 동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가령 서울 ○○동에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이 강원도 ◇◇리에 있는 농지를 이용하여 농지원부를 만들고자 한다면 강원도 ◇◇리가 소재한 면사무소까지 갈 필요 없이 서울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농지원부 신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농지원부 신규신청서는 주민자치센터에 비치되어 있는데, 없다면 본인이 직접 만든 양식을 사용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참고로 예전에 농지원부 신규로 신청할 때 사용했던 양식을 소개합니다.
주소지의 주민자치센터에 위의 양식을 이용해서 신규로 농지원부의 작성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관할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농지가 있는 읍, 면사무소로 서류를 보냅니다. 그러면 농지가 위치하고 있는 읍, 면사무소의 담당자가 농지원부를 신청한 사람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언제부터 농사를 지었는지, 어떤 농사인지 등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부족하다면 농지가 위치한 동네의 여러사람에게 수소문해서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이 없으면 농지원부가 작성, 관리가 됩니다. 농지원부가 작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민자치센터 방문 혹은 민원24를 통해서 농지원부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간한 '농지업무편람'이나 '농지민원 사례집'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대표적인 것 몇개를 추려봤습니다.
『농지민원 사례집』의 '농지원부' 부분을 읽어보시면 농지원부에 관한 좀 더 상세한 사항뿐만 아니라 농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알 수 있으니 일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에 전문을 아래에 링크를 합니다.
만강일향
만강하시길 바랍니다^^.
경작지가 속한 이장님에게 경작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답글삭제이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실제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