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받기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농지원부는 자격만 된다면 발급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직접 재배를 한다면 비록 주소지가 토지 소재지가 아니어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는 직접 소유를 하든 임차를 하든 상관 없습니다.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혹은 토지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심사후 발급을 합니다. 주소지 주민자치센터에 제출을 하면 그 서류가 토지 소재지 면사무소로 갑니다. 면사무소 담당 직원이 현장 실사와 함께 이장에게 물어보기도 하여 자경을 한다는 사실 여부에 따라 발급 가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주소지 주민자치센터로 통보하면 자치센터에서 신청인에게 연락을 해서 업무 종결을 합니다.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농지법 2조 5항)
그럼 농지원부를 발급 받기 좋은 땅이 따로 있냐고요? 자경을 하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되지만 자경을 안하면서도 농지원부를 발급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좋은 땅이 있긴 있습니다. ^0^, 바로 외지인이 다년생 농작물을 심어놓은 땅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죠.
-.먼저 내 땅이나 임차한 땅이 있어야 하겠지요. 당연하니깐 설명 안하겠습니다.
-.일 년생 작물보다는 도라지, 인삼, 나무 등과 같이 다년생 작물이 심어져 있어야 합니다. 벼, 보리 등등과 같이 일 년생 작물은 손이 많이 갑니다. 옆에 있으면서 자주 손질을 해줘야 하는데 땅에서 거리가 많이 떨어진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전에 바로 들통이 납니다. 하지만 다년생 작물은 한 번 심어 놓으면 계속 옆에 안 있어줘도 됩니다.
-.농작물을 심은 사람이 그 동네 사람이 아니고 외지인이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 외지인이 누군지 모를 때 더 좋습니다. 내가 심었다고 우기면 됩니다. -_-;
-.이제 합쳐서 정리하면 내 땅이 있는데 집에서 거리는 멀고 직장이 있으니 직접 농사 짓기는 불가능한데 이땅을 이용해 농지원부를 받고자 할 때는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임대를 주면 됩니다.(평당 천원 받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찾냐고요? 못찾는 게 어딨겠습니까. 땅이 없으면 몰라도. 임대를 주면서 나중에 내가 이땅에다 농지원부를 신청할 거다. 그러니 농사 짓는 도중에 동네 사람들이 어디서 온 누구슈 라고 물으면 내가 사는 주소지를 대라. 이렇게 농사 다 짓고 난 임차인은 마을을 떠나고 관리 삼아 짬짬히 나타날 뿐 더 이상 동네 사람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때 농지원부를 신청하는 겁니다. 농지원부를 신청하면 토지 소재 면사무소에서 신청인에게 반드시 전화가 옵니다. 어디 사느냐, 직접 농사를 지엇느냐. 무엇을 지엇느냐, 라고 물으면 시나리오대로 말하면 됩니다. 그럼 현장 실사 후 맞으면 농지원부 발급됩니다. 경매로 땅을 사야 하는데 농지원부가 필요한 분은 이런 땅을 고르면 됩니다.
농지원부가 있으면 뭐가 좋길래 받아야 하는 걸까요. 야메(국어사전에 있네요. 여기서는 자경 안하면서 농지원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뜻)냐 아니냐에 따라 혜택 차이 있습니다. 부부 중 남편이 직업이 있다면 아내 명의(땅 명의도 아내로 되어 있어야 함)로 농지원부를 받아서 국민연금 신청하면 최소금액 납부로 해서 50% 정부 보조와 의료보험, 농협의 금리우대 저축예금, 면세유 조금 등의 혜택과 땅을 살 때 채권이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야메는 땅 살 때 채권 면제만 됩니다. 하지만 큰 혜택입니다. 그리고 야메의 능력에 따라 혜택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0^
만강일향
만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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