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26일 금요일

16. 송전탑이 설치된 임야의 송전탑 철거

 우리나라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보내주는 송전선로의 종류가 154kV, 345kV, 765kV 가 있습니다. 이들 송전과 이를 지탱해주는 고압 송전탑은 민원상의 이유로 주로 산악 지대를 통과합니다. 물론 일부는 논과 밭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또 극히 일부는 주거지역 옆을 지나기도 합니다^^;;.

 송전선로는 한전이 관리를 하는데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땅이나 송전탑이 세워지는 땅에는 한전이 해당 토지를 매수를 하던지 매수를 안하면 보상을 해주고 땅에다 지상권을 설정을 합니다. 지상권 설정은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땅은 등기부등본에 일시불로 얼마를 지불했다고 명기해 놓은 곳도 보입니다.

 그런데 간혹 송전탑은 세워져 있는데 지상권 설정이 안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간혹 등기부등본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땅 말이죠. 이런 땅은 한전과 지주가 영구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아니면 보상이 안 나간 것이죠.

 이런 땅을 한 번 잘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

<북한산 국립공원에도 이런 송전탑이^^;;>

 2007년 경,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땅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땅은 지목이 임야, 면적은 약 2,400평인데 제임스가 1957년 4월에 소유권을 취득을 했고 그 후 여러명에게 소유권이전을 거쳐 1992년 5월에 스티브가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한전은 스티브가 제임스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1978년 10월에 이미 제임스와 송전탑 설치를 위한 영구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고는 345kV 송전탑 설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이 땅은 송전탑 부지로 44평, 선하지(송전선이 지나가는 땅)로 1,240평이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영구적인 임대차 계약의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료는 40,000원, 임대차 기간은 이 사건 송전탑이 존속하는 동안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임스는 이 사건 토지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제3자에 대하여 한전이 임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를 지고 만약 제임스가 위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여 한전에게 손해가 발생할 시에는 한전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하여간, 이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된 스티브는 송전탑과 송전선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전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한전은 종전의 임대차계약만을 내세워 이 땅 사용문제에 대해 협의는 안하고 오히려 스티브에게 송전탑을 철거하여 이설하는데 드는 고액의 비용을 모두 대면 송전탑을 철거해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환장한 스티브, 한전을 상대로 송전탑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

 부산지방법원은 2007년 8월 23일 한전더러 스티브의 임야에 설치된 송전탑을 철거하라고 판결을 합니다.

 스티브, 또 한 건 했군요^^.

만강일향
만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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