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29일 월요일

17. 불법건축물 빌라 중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2013. 3. 28.에 나온 최근 판례입니다.

 여기에는 명의신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부동산경매 등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불법건축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인 제임스는 빌라를 중개를 하면서 빌라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불법건축물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매수인인 스티브와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지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빌라 두 채였습니다.

 한 채 401호는 전용면적이 16.15평인데 불법으로 증축한 면적이 16.78평을 합쳐 32.93평이었고 다른 한 채 501호는 전용면적 9.49평인데 불법으로 증축을 한 면적 6.65평을 합쳐 16.14평이었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위반건축물, 위법건축물로도 표현을 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로 표기가 됩니다.

 하여간, 계약 체결 후에 등기부상의 면적이 실제 면적에 비하여 상당히 적다는 것을 이상이 여긴 스티브가 이를 문의하자, 공인중개사인 제임스가 "이 일대 빌라는 확장된 집이 조금 있고, 아직까지 문제가 된 사례를 본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이행강제금을 어느 기간만 내면 한시적으로 양성화된 사례가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믿은 스티브는 잔금을 지불을 했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청으로부터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해당이 되므로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게고하는 안내장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정을 안하자 마침내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었습니다. 401호는 1300만 원, 501호는 400만 원 ^^;;.

<서울 송파구 삼전동, 사건 속의 빌라>

 환장한 스티브, 빌라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인 제임스와 중개사고를 보상하는 협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제임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제임스는 빌라를 중개하면서 위반건축물이다, 이행강제금을 문다 등의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스티브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이를 태만히 했기 때문이죠.

 법원은 빌라가 무단증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은 스티브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단 스티브의 잘못은 30%로 봤습니다. 그러므로 제임스는 전체 손해배상 금액에서 70%를 배상을 해야 합니다.

 또 공인중개사인 제임스가 공제보험을 가입한 협회는 한 건당 5000만 원씩, 두 건이므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협회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액과 제임스로부터 받을 손해배상 금액을 합치면 결과적으로 스티브는 달라고 한 금액을 거의다 받는 셈이 됩니다.

 이처럼 무단증축되거나 불법건축된 위반건축물은 중개시 주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위반 사항이 매우 적어 눈으로 미쳐 확인이 곤란한 물건도 많으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401호와 501호는 이제 불법건축물이 시정이 되었을까요? 으헉, 두 채 다 아직 위반건축 그대로 남아 있군요. 양성화를 기다리나요? 마음 고생이 심할텐데^^;;.

만강일향
만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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