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29일 월요일

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 허가, 절차를 알기 위해서는 법령을 봐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무슨 순서로 봐야 하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을 알기 위해 농지법을 보게되면 농지법시행령과 농지법시행규칙도 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고 상호보완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하나로 합쳐 버리면 간편할텐데....^^ 

  법령의 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며 관습법, 판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최고 우위인 헌법에서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행정규칙 등을 규정하여 우리나라 법령의 체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헌법
  2. 법률, 대통령긴급명령, 대통령긴급재정경재명령, 조약
  3. 시행령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4. 시행규칙 (총리령) 각부처령
  5. 행정규칙 (훈령, 예규, 고시)
  6. 조례 (자치 법규)
  7. 규칙 (자치 법규)

  헌법이 모든 법령의 우위에 있고 각 법령간의 지위는 위 번호순이 됩니다. 헌법 다음의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 입법, 공포를 하고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집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집행을 위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법령끼리 충돌이 생긴다면 위 순서에 의한 상위법우선원칙에 따릅니다.

  그래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하나로 합칠 수 없고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는 문구가 나오면 시행령에서 상세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니 서로 비교하면서 같이 봐줘야 헌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됩니다. ^^, 그리고 시행령의 별표는 열거에 의한 행위규정이 주고 시행규칙의 별표는 주로 서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만강일향
만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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