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에 대전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하나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댄스스포츠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었고 피고는 댄스스포츠 학원이 위치한 지방자체단체의 단체장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
이 댄스스포츠 학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국제댄스스포츠연맹이 지정하고 있는 경기용 춤 10종목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들 10종목을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라고도 하는데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10종목
▷모던스텐다드 불룸댄스(Modern Standard Ballroom Dance)
1. 왈츠(waltz)
2. 탱고(tango)
3. 퀵스텝(quickstep)
4. 빈왈츠(viennese waltz)
5. 폭스트롯(fox-trot)
▷라틴아메리카 볼룸댄스(Latin American Ballroom Dance)
1. 룸바(rhumba)
2. 차차차(cha cha cha)
3. 삼바(samba)
4. 파소도블레(paso doble)
5. 자이브(jive)
그런데 지자체장이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을 위락시설(무도학원)로 불법용도변경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시정 명령이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댄스스포츠 학원을 할 수 없으니 위락시설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던지, 불가능하다면 해당 시설물에서 댄스스포츠 학원을 접고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허용을 하는 영업으로 바꾸던지 하라는 것이겠죠. 시정이 안 되면 지자체는 시정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물릴 것이고^^;;.
우애야 하나요? 판결의 결과를 말씀 드리기 전에 잠시 옛날로 새겠습니다^^.
제 이야깁니다. 회사에서 입사교육을 받고 1988년 1월 무렵에 부서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당시 배치된 부서에 여직원이 6명 가량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직원이 신입사원 군기를 잡던 때라 저녁에 '나이트 시중'까지 들었습니다. 먼저 입사한 남자고참들도 그랬다더군요^^;;.
하여간 여직원들이 날을 잡아 통보를 해주면 신입사원들은 여직원들을 모시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1차를 한 다음 을지로 근방에 있는 풍전나이트를 가곤 했습니다. 거기서 시끄러운 음악 끝에 조명이 더욱 어두워지고 블루스 타임이 되면 여직원 손을 잡고 한 손은 등 뒤 허리에 대고 서빙을 했습니다^^. 물론 춤이라면 잼뱅인 까닭에 나무토막처럼 뻣뻣하게 굳어서 흉내만 낸 채 말이죠(갸들은 잘 있을려나^^;;).
헌데 같이 간 동기놈은 몸 놀림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스텝을 밟을 줄 알더군요. 그것이 자극이 되었을까요? 종로 낙원상가 어디매쯤에 '사교댄스 학원'이 있었는데 댄스 한 번 배워보려고 했지만 맨날 밤 늦게 끝났던 관계로 생각만으로 그쳤습니다.
그때 사교댄스 학원에서는 나이트와 캬바레에서 써 먹을 수 있는 춤을 가르쳤는데 위에서 언급한 10종목도 포함을 했겠지만 아마도 주종목은 지터박(지루박)이나 블루스 등 사교댄스였을 겁니다. 추측입니다^^;;.
국제표준무도와 사교댄스의 차이점이라면 국제표준무도는 mbc의 댄싱위드더스타에서처럼 밝은 곳에서, 사교댄스는 나이트 등의 어두운 곳에서 끈적거리는 느낌으로 행해진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판례에서는 지터박(지루박)이나 블루스를 국제표준무도에 비하여 건전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지터박이나 블루스를 가르치는 학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용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자, 요기까지 보셨다면 저 위에서 언급한 국제표준무도의 경기용 춤 10종목을 가르치는 스포츠댄스 학원은 건축물의 용도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단,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학원의 요건이란 간략히 언급을 하면 반복적인 교습일수가 30일 이상 제공되는 시설과 그 시설에서 교습을 받는 인원이 10인 이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처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의 스포츠댄스 학원을 포함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영업이 가능한 학원은 현대무용, 전통무용, 한국무용을 교습하는 무용학원이나 힙합댄스, 밸리댄스, 재즈댄스 등을 교습하는 댄스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콜라텍이나 나이트클럽은 유흥주점과 카지노영업소처럼 허가조건이 까다로운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위락시설'인 곳에서 영업을 해야 합니다.
그럼, 지터박(지루박)이나 블루스를 가르치는 사교댄스학원(무도학원)도 위락시설에서만 영업을 해야 할까요? 그래야죠. 하지만 간판은 볼룸댄스로 걸어놓고 안에서는 볼룸댄스를 포함하여 사교댄스를 가르친다면...., 그걸 누가 알까요?^^;;
건축법상으로 건축물의 용도는 총 28개입니다.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놓은 것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라고 하는데 혹 필요하신 분을 위하여 한글파일로 첨부합니다. 참, 여기서는 파일 첨부가 안되는군요^^;;. 죄송~
만강일향
만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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