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8일 목요일

13. 인터넷 산악회 여행 카페


 여행 좋아하시나요? 산에 자주 가시나요^^?

 2013년 2월 1일에 선고된 판결입니다.

 스티브는 포탈업체 다음에서 인터넷 산악회 여행 카페를 운영하면서 2010.4.1 ~ 2010.11.21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설악산 공룡능선, 천불동계곡 여행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9회에 걸쳐 국내외 여행을 알선하여 여행업을 영위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는 인터넷에서 카페를 개설하여 여행업을 하면서 근거지인 울산시에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고 했다는 이유로 벌금 2백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스티브에게 죄가 있다고 판결을 한 사건입니다.

 스티브는 동호회인 인터넷 산악회 여행 카페의 회장으로 활동한 것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산악회 회원만으로 여행을 하는 경우보다 비회원까지 모집하여 일정 인원 이상을 이루어 여행하는 경우, 산악회를 운영하는 스티브 입자에서는 여행 경비가 보다 절감이 되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스티브의 행위는 영리성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이유입니다.

 또 스티브는 모집된 여행자로부터 여행 계약에 필요한 서류나 여행 경비를 받은 후 이를 여행사에 그대로 전해 주었을 뿐이므로 여행의 알선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지만, 여행자와 운송시설 등의 경영자 사이에서 직접 그 시설을 이용 알선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위 인터넷 카페나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하여 여행자를 모집한 후 여행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를 알선하더라도, 이는 여행을 알선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인터넷 여행 카페나 산악회 카페는 혹시 모를 일에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강일향
다들 만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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