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4일 일요일

12. 도로 편입 토지 보상금 사기 및 청탁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능직 8급으로 근무하는 공무원과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건설공사의 시공사인 건설회사 직원이 벌인 일입니다.

 지방국토관리청의 기능직 공무원은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업무를 담당하였고 건설회사 직원은 그 회사에서 보상실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실장 또한 과거에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장기간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문서 위조하거나 도로편입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아래와 같이 댓가를 챙겼습니다.

 먼저 기능직 공무원의 방법입니다.

 1. 타인 소유의 토지나 실존하지 않는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위조하거나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여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토지보상금 약 13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2. 도로에 편입될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청탁 비용으로 약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금액을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해 부풀려진 감정금액이 기재된 공문서를 자자체 담당 공무원에 보내 그 금액대로 보상금이 지급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기능직 공무원과 건설회사 보상실장의 공동 범행입니다.

1. 보상실장은 국도건설공사의 시공사 보상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국토관리청 보상담당 공무원을 통해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게 되자, 청탁 내용과 뇌물액수 등에 관한 협의를 한 후 그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적당한 금액으로 서로 분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은 청탁자가 원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총괄하는 역할, 보상실장은 기능직 공무원과 청탁자간의 연락, 조정역할 및 감정평가금액에 따른 손실보상 산정표 초안 작성 및 검토 역할을 담당하기로 서로 공모했습니다. 그런 후 이들은 손실보상산정표를 거짓으로 작성을 하여 원하는 금액을 받게 해주고 토지 소유자인 청탁자들로부터 뇌물로 약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각종 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금액은 토지 소유자와 사업자 간에 매우 민감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이 받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을 하고 이를 적게 주려고만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또 위와 같은 중간 역할자들이 나타나서 한 몫을 챙기는군요^^;;

만강일향
만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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