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6일 토요일

11. 법원 경매로 산 골프회원권

 제임스는 제주도에 있는 골프장 운영회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2008. 4.10.에 2억 에 샀습니다.

 그후 제임스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그가 보유한 골프회원권이 제주지방법원에 경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2011.10.4. 제주지방법원의 유체동산 경매 절차에서 제임스의 골프회원권을 매수한 자는 바로 스티브였습니다.

 스티브는 이 골프회원권을 48,020,000원에 매수를 하고 골프장 운영회사에 자신의 명의로 골프회원권을 바꿔 달라고 요청을 했고 2011. 11. 30.에 드디에 자신의 명의로 된 회원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골프장 운영회사를 상대로 2012. 4.23. 회원 탈퇴 및 입회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이럴 경우 스티브는 골프장 운영회사로부터 입회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 얼마나? 아래에 회원회칙 중 일부를 소개하니 한 번 읽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7조(입회)
1. 본클럽의 입회는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득한 뒤 소정의 회원자격 보증금을 회사에 예탁하고 회원증을 발급 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2.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3년을 경과한 후 회원이 탈퇴를 요청할 경우 입회금 원금에 대해 반환 받을 수 있다.

제14조(회원권의 양도, 양수)
1. 회원권의 양도, 양수는 회사가 정한 신청서와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원권의 양도, 승계, 법인회원의 지명인 변경 등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사에서 실비를 기준으로 설정한 명의개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3. 회원권의 투기가 예상되거나 불공정 거래 등으로 골프장의 분위기가 흐려질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회사는 일정기간 동안 양도를 금지시킬 수 있다.
4. 회원권을 양수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완료한 자는 회원권을 양도한 자의 본 클럽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15조(탈퇴)
1. 회원은 입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승인 없이 탈퇴할 수 없다.
2. 회원이 본 클럽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 1개월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소정의 신청서와 회원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사는 회원의 탈퇴시 서면반환 요청 후 3개월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한다.


 읽어보시니 어떻습니까? 반환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

 스티브는 입회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임스가 최초로 회원권을 산 날인 2008. 4.10.으로부터 3년이 지난 2012. 4.23.에 신청을 했으므로 3개월이 지난 2012. 7.24.에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2억 원 전액 다 받습니다.

 48,020,000원 투자하여 약 10개월만에 151,980,000원의 이익을 남겼군요.

 요 밑에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사찰 피해 합의금』 포스트의 덧글에 어느 분이 스티브더러 "도록놈"^^;; 이라고 했던데, 하여간 요즘 스티브가 꽤나 짭짭합니다^^.

만강일향
만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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