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일 월요일

10. 위조 도장으로 예금 인출

 마틸다와 스티브는 연인 사이로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마틸다는 제임스에게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맡기고 통장의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후 얼마 뒤, 2011. 1.경 제임스는 통장에 날인된 도장을 위조하여 부산은행 창구에 예금통장과 함께 제출하고는 비밀번호 입력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3,200만 원을 찾아 썼습니다.

 뒤 늦게 통장에 돈이 없어진 것을 안 마틸다, 부산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위조된 도장인 줄 확인도 안하고 예금 수령 권한이 없는 제임스에게 돈을 내줬으니 이는 무효이므로 나에게 예금을 다시 지급을 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


 이 사건은 대법원에 와서 뒤집어지게 되는데, 대법원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고 위조된 도장을 눈으로 구별하기 어려웠고 무엇보다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은행은 관행적으로 예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제임스에게 예금을 내준 부산은행에 잘못이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에서 뒤집어졌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앞으로 은행창구 직원들 예금 지급할 때 애 꽤나 먹을텐데^^.

 비록 비밀번호가 일치하더라도 도장이나 사인을 일일이 대조해야 하고 특히 예금주가 아니 다른 사람이 예금을 찾으러 오는 경우 확인 절차가 매우 심해 예금을 찾는 사람이 매우 불편하게 될 뻔했습니다.

 은행 창구 업무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죠. 이런 방법으로 예금을 인출하고는 통장 주인이 은행을 찾아와서 무조건 무효라고 떼 쓰는 일이 여기저기 생길 뻔했지 뭡니까.

 네? 근데 요즘은 창구보다도 이너넷을 더 많이 이용한다고요? ^^;;. 그러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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