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1일 목요일

6. 남의 땅에 지은 식당

 부산 해운대에서 2005년 8월부터 2009년 6월 동안 운영된 음식점이 무대입니다.

 제임스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식당을 새로 지어 운영할 목적으로 4년 동안 임대보증금 5천만 원, 월세 4백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빌려 쓰는 임대차 계약을 땅 주인인 스티브와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특약 사항으로는 '이 땅 위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축 및 제반 비용은 제임스가 부담하되, 소유권과 등기는 스티브 명의로 하기로 하고 계약 기간 만료후 제임스는 소유권과 권리금, 기타 제반 비용 등을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약정이 있었습니다.


 약정대로 제임스는 건축허가 명의는 스티브로 하고, 자신의 돈을 들여서 1층 48평, 2층 20평을 신축하여 식당을 운영하다가 6개월 뒤에는 스티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나 불리한 계약을 맺을 정도로 땅과 위치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월세 4백만 원, 식당 신축비용 그리고 식당 운영 이익금까지 계산하자면 월 30일 기준으로 하루 매출이 150만 원씩은 꼬박 나와야 가능한데 말이죠. 하여간 현상 유지 이상은 되었는지 제임스는 꾸준히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식당 소유권도 가졌고 매월 4백만 원씩 월세도 챙긴 스티브는 계약 기간이 끝났음을 이유로 드디어 제임스더러 식당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계약서대로 제임스는 식당의 소유권, 권리금 등을 모두 포기하고 자신이 4년 동안 운영을 했던 식당에서 맨몸으로 나가야만 할까요?


 예전에 가끔씩 볼 수 있는 계약의 유형입니다. 눈썰미 좋은 사람이 목 좋은 자리의 남의 땅을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였죠. 

하여간 이런 경우, 토지 임차인인 제임스는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므로 내가 건축한 식당 건물을 사라"라고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스티브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무시하고 누구 맘대로?^^ 민법에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있고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계약서에 명시를 해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민법 제652조에 의해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식당의 감정가가 157,212,9000원이었으므로 제임스는 식당 건물 소유권을 넘겨주고 스티브에게 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한 장사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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