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06.3.8.경 부산시청 인근 횟집에서 시청 직원 2명, 구청 직원 1명, 총 3명의 공무원이 모여 자기네들 동호회에서 공짜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요트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부산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는 보조사업자 가운데 한 군데를 골라 요트 구입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게 한 뒤 배정된 보조금으로 요트를 구입하는 방법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같은 종류인 동력 없는 요트>
그리고 아래와 같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A(시청 직원)의 역할 : 2007년 예산 편성 및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시청 직원에게 해양스포츠 관련 협회에서 운영하는 장비가 노후화되었으니 예산 증액 부탁
▷B(구청 직원)의 역할 : 한국000000 부회장 사무실에 찾아가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요트 구입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
▷C(시청 직원)의 역할 : 자신이 직접 수정한 사업계획서를 한국000000 사무국장을 시켜 부산시청에 접수시키도록 함.
그런 후 이들은 한국000000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입금된 요트 구입비 2,870만 원을 송금 받아 대금만 한국000000이 지급하도록 하고 자신들이 직접 물색한 요트를 구입하여 동호회 활동에 사용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사사로운 취미 생활을 위해서도 지자체의 재원을 사용할 수 있군요. 물론 사용과 처벌은 별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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