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장인물이 무려 8명이나 됩니다. 8명 다 한 가구점에서 일하며 서로 아는 사이들입니다. 가구점 여사장이 하는 것을 보고 나머지 7명이 모조리 따라했습니다.
A : 가구점 여사장
B : 가구점 여사장의 남편
C : 가구점 경리 직원
D : 가구점 매장 총괄 책임자
E : 가구점 영업 상무
F : 가구점 직원
G : 가구점 직원
H : A와 B를 아는 자(다른 가구점 운영)
이들은 여러개의 보험을 들고 난 후 다쳤다는 이유로 장기간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면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많은 보험금을 타 냈다가 처벌을 받은 경우입니다.
A의 수법
가입보험 : 케이비생명 건강크리닉보험(월보험료 63,000원) 등 12종
입원원인 : 가구점 앞길에서 마주오던 남자와 부딪혀 목을 다쳤다는 이유
입원기간 : 총 12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여 326일 (형식적 입원)
보험금 수령 : 총 110회, 89,541,937원
B의 수법
가입보험 : Y생명 마스터안전(월보험료 63,000원) 등 9종
입원원인 : 가구점에서 가구를 옮기다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
입원기간 : 총 9회에 걸쳐 입퇴원 반복하여 194일(형식적 입원)
보험금 수령 : 총 72회, 49,757,180원
C의 수법
가입보험 : XX생명종신보험 등 10종
입원원인 : 목에 통증이 있고 피로감을 느낀다는 이유
입원기간 : 총 11회에 걸쳐 입퇴원 반복하여 231일(형식적 입원)
보험금 수령 : 총 70회, 43,373,847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D의 수법
가입보험 : XX생명리빙케어(월보험료 213,000원) 등 9종
입원원인 : 허리 통증이 심해 일상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
입원기간 : 총 10회에 걸쳐 247일 (형식적 입원)
보험금 수령 : 총 81회, 96,226,346원
E의 수법
가입보험 : XX생명유니버셜종신(월보험료 153,760원) 등 15종
입원원인 : 목이 아프다는 이유
입원기간 : 총 6회에 걸쳐 입퇴원 반복하여 168일(형식적 입원)
보험금 수령 : 총 77회, 105,079,183원
F의 수법
가입보험 : XX생명변액유니버셜종신(월보함료 157,320원) 등 11종
입원원인 : 허리디스크로 수술한 부위가 아프다는 이유
입원기간 : 총 4회에 걸처 입퇴원 반복하여 95일(형식적 입원)
보험금 수령 : 총 41회, 39,375,159
G의 수법
가입보험 : ZZ라이프간병보험(월보험료 70,000원) 등 8종
입원원인 :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
입원기간 : 총 2회에 걸쳐 입퇴원 반복하여 81일(형식적 입원)
보험금 수령 : 총 17회, 37,863,661원
H의 수법
가입보험 : ZZ손해보험 라이프간병(월보험료 120,000원) 등 4종
입원원인 : 쌍계사에 놀러 갔다 다친 허리가 계속 아프다는 이유
입원기간 : 총 4회에 걸쳐 입퇴원 반복하여 93일(형식적 입원)
보험금 수령 : 총 16회, 14,605,923원
입원 원인이 매우 조촐하군요^^;;. 이래도 돈이 보험금이 나오는 모양이죠?
이 모두 2004년 7월에서 2008년 7월 사이에 부산에 있는 한 가구점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