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민통선 지역의 토지는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는가는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군사분계선은 휴전선을 말함이고 남방한계선은
군사분계선에서 아래로 2km 지역을 비무장지대로 설정한 구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민간인통제구역이 있습니다. 그림처럼
말이죠^^.
통제보호구역은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을 말하는데
통일정책에 필요한 지역이나 취락지역, 안보관광지역 등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이남 25km 범위 이내의
지역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이므로 계산상으로는 통제보호구역보다 남쪽으로 15km 더 내려오는군요.
거리상으로도 알 수 있듯이 제한보호구역보다는
통제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이 좀 더 엄격합니다.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들어 있단 말은 사용수익에
많은 제한이 있음은 물론이고, 특히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통제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관할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통제보호구역에 위치한 땅이
있는데, 이 땅 주인의 허락 없이 군부대가 이 땅위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어찌하면 될까요?
GOP 철책, 경계초소, 제방, 순찰로,
군사용도로, 콘크리트 옹벽 등의 군사시설을 설치하여 이 땅을 전부 점유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위의 사진은 철원입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 보이는
땅의 일부가 경매 예정인데. 현제 군사시설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가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군사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다면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 토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거나
군사분계선에 인접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토지에 대한 직접 활용이나 임대 등을 통한 소유자의 사용 수익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토지소유자가 국가의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용 수익을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사유입니다.
그리고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주인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당연히 토지매수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싸게 나오는 땅을 상대로 눈 뜬 자들,
시간이 많은 자들이 몰리는 이유입니다^^.
만강일향
만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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