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2일 일요일

22. 가짜 근저당권에 의한 부동산 경매

 경남 함안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짜 근저당권에 의한 부동산 경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틸다는 아래 사진의 빌라 1가구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임스는 마틸다의 주변인물인데, 마틸다의 남편에게 부동산등기보존에 필요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임스는 보관하고 있는 서류와 마틸다 명의의 차용증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스티브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왜냐고요? 제임스가 스티브에게 2,000만원 빚을 지고 있었는데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집주인인 미탈다와 그녀의 남편의 승락 없이 제임스와 스티브가 서로 짜고 몰래 설정한 근저당권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전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임스, 가짜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음.
2. 스티브, 자신의 근저당권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부동산 경매 신청
3. 빌라,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에게 낙찰됨.
4. 소유권이전, 낙찰자 명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소멸
5. 마틸다, 제임스와 스티브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마틸다는 제임스와 스티브가 서로 짜고 몰래 설정한 근저당권에 의한 부동산 경매 절차 과정에서 소유권을 잃은 결과, 빌라 취득가액(분양가 88,2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88,200,000원을 지급하라고 제임스와 스티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동산 경매 당시 건물 등기부 열람 현황>

 법원은 제임스와 스티브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스티브의 근저당권은 위조서류에 의해 설정된 것으로 무효이고, 이에 의하여 진행된 경매절차 역시 무효이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000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마틸다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법원 판결이 이유입니다.

 만강일향
 만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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