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란 소, 돼지, 닭, 말, 오리, 양, 사슴, 개와 같은 가축을 키우는 곳을 축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축사 경매는 가축을 키우는 시설물을
땅을 포함하여 법원의 부동산 경매를 통해 사고 파는 것이 되겠군요.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면적 이상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가축분뇨 배출에 대한 시설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2013년 4월 12일 선고된 판결 기준으로 경북
군위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북 군위군 군위읍에 축사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축사는 제임스 소유였는데, 제임스는 군위군으로부터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아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마틸다에게 축사를 팔았습니다. 마틸다는
명의 변경 신고를 하고 그 권리를 승계를 했죠.
그러다가 마틸다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 이 축사가 경매에 나왔고 스티브가 이 땅과 건물을 경매로 사서 2008. 10. 22.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스티브는 군위군에 축산업 등록 신청을 하여 2009. 6. 9.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 받아 약 400평의 축사에서 돼지
1,000마리를 사육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난데없이 스티브는 군위군으로부터
"경매로 인한 인수의 경우에는 권리 승계가 안되므로 배출시설 신규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축사가 위치한 지역은 신규허가를 득할 수 없는
지역"이라 하여 가축사육 중지를 명하는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축사육금지처분의 이유는 스티브의 축사가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이 일대가 군위군 조례로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스티브는 군위군의 행청 처분처럼 축사를 경매로 샀기
때문에 마틸다의 시설 설치 지위를 승계할 수 없고 신규로 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곳이 가축사육제한지역이므로 신규로 시설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을까요, 아니면 신규 허가 필요 없이 마틸다의 권리를 승계 받아 축산업을 할 수 있을까요?
<사건 속의 축사>
신규 허가 필요 없습니다. 마틸다의 권리를 승계 받아 축산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운영중 축사가
양도되어 그 대표자가 변경이 되더라도 새로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 변경 신고만으로 종래의 허가가 승계되도록한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제임스로부터 마틸다, 마틸다에서 스티브로
이어지는 지위 승계로 인해 스티브는 배출시설 허가를 승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축산업 허가든 배출시설 허가든 전 주인에게 권리를 그대로 이어
받으며 부동산 경매라고 해서 일반매매와 다르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축사는 시설물의 특수성으로 인해 땅 값도 안되는
금액에 낙찰이 되곤 합니다. 지독한 냄새, 발을 떼기도 힘들 정도로 지저분한 진입로, 허름한 시설물 등으로 답사하기 참 곤란한 곳 중
하나입니다. 이런 물건은 관심을 안 가지고, 관심이 없으니 낙찰가가 계속 떨어지죠. 특히 비오는 여름철, 파리가 극성을 부리는 때에는 하염 없이
떨어집니다^^;;.
벌써 여름이 코 앞입니다. 서둘러 준비 한 번
해보시죠^^.
만강일향
만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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