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29일 월요일

사회복지법인 (특수법인) 기본재산 매매할 때 관청의 허가


  특수법인의 재산은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수법인은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의료법인, 공익법인 등이 있습니다.

  일반매매일 경우에는 허가 받기에 무리가 없지만 경매는 허가 받기 힘듭니다. 소속법인의 대표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매매 허가가 나오는데 경매로 넘어간 물건에 동의서를 쉽게 써줄 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법원에 허가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불허가 떨어지고 입찰보증금은 떼일 수 있습니다.

  좀 불합리한 것 같지만 법 조항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별로 관련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에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재산이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승인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무관청은 심사후 승인을 해주겠지요.

경매에서는 이 승인이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에 정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경매법원은 그에 대한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 고 원심을 그대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대상 부동산은 사회복지법인의 영유아보육시설이었습니다. 판례 첨부합니다.

  2. 학교법인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 제공하고자할 때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법인과 마찬가지로 기본재산의 명세서,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이사회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사실상 학교법인으로서 실체를 상실하고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례 첨부합니다.

  3. 종교법인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경매절차에서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도 관할관청의 처분허가가 없었음을 이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경매법원에서는 매각허가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판례 첨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법은 전통사찰과 일반사찰을 구분하여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전통사찰로 지정, 등록되지 아니한 일반사찰의 재산처분 행위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그 처분대상 부동산이 사찰의 기본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로 볼 수 없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 첨부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그마한 암자라도 지으면 다 종단에 등록하는 모양입니다. ^0^

  4. 의료법인 : 의료법 제48조 제3항에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의료법인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할 당시 이미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았다면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한 경락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0^, 판례 첨부합니다.

  5. 공익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일정금액 이상 장기차입을 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익법인이라 함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와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경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채하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바 있었다 하여 그 허가의 효력이 기본재산의 처분에까지 미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위의 의료법인 판례와는 조금 시각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의 기채였는지 확인해야 의료법인의 판례와 정확한 비교가 될 수 있겠네요. 판례 첨부합니다.

  이처럼 특수법인 매매에 있어서는 주무 관청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니 혹여 이런 경우에 부딪힌다면 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만강일향
만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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