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상 토지의 지목의 전, 답, 과수원을 농지라고 하는데, 이런 농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읍, 면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먼저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읍, 면사무소에서는 신청자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접수후 4일 안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정이 몹씨 급한 사람에게는 4일까지 채우지 않고 발급해 주기도 합니다. 어느 담당자는 당일도 가능하다고는 했는데, 전 아직 당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일반매매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를 해야 하고, 경매에 있어서는 매각허가를 받기 위해서 낙찰후 7일 이내에 경매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지취즉자격증명은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앞쪽은 취득할 농지의 현황을 적는 곳이고 뒤쪽은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천제곱미터가 넘어가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는 취득할 수 없으며, 취득목적은 농업경영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 취득목적이 농업경영일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는 별도로 『농업경영계획서』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도 작성하는데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노동력 확보 방안에는 자기노동력에 표시를 하고 농업기계, 장비의 확보 방안에는 지금 농기계가 있으면 적어주고 없으면 보유계획 란에 적당히 '임차 장비 이용'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도 헷갈린다면 담당자 옆에 앉아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적으면서 물어보면 친절히 답변을 해즐 겁니다. 그 답변을 기준으로 적은 서류이니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여지 없이 잘 나오겠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여기에 첨부한 농업경영계획서에 큰 문제가 없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잘 발급이 되므로 읍, 면사무소에 가서 찾기만 하면 됩니다. 전 그냥 들어가기 항상 뻘쭘해서 음료수 혹은 캔커피 몇병 챙겨들고 들어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찾아 나오곤 합니다^^. 읍, 면사무소에서 발급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서식을 아래에 링크합니다.
만강일향
만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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