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의 종류에는 주택용, 교육용,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심야용, 농사용 등이 있습니다. 이중 농사용 전력은 매우 싼 편이어서 일반용전력요금의 1/3 수준입니다.
그러니 농사를 짓는데는 당연히 농사용 전력을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해야지요. 농사용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곡(쌀, 보리, 밀, 콩,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류) 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 펌프 및 수문 조작에 사용하는 전력, 육모(모종판에 식물 종자를 심어 다른 장소로 이식하기 전까지 재배하는 것) 또는 전조(전기의 빛을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 버섯) 재배에 사용하는 전력, 축산업, 수산물양식업, 양장업에 사용하는 전력, 농수산물 건조시설,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으로 소유하여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 냉동시설에 사용하는 전력 등입니다.
그런데 만일, 한전과의 농사용 전력 사용계약을 해놓고 실제로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면 한전에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2013.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이 있는데, 농사용 전력과 관련이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구리시 토평동에 사는 제임스는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기로 전기사용신청을 하여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 받아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농작물 세척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한전은 농작물 세척용은 농사용 전력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제임스에게 위약금 납부 및 전력요금 변경을 독촉했으나 제임스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2. 1. 9. 전기공급을 중단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제임스더러 한전에 위약금으로 2600만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농업용 전력으로 사용한 전기요금이 2009. 3. ~ 2012.1. 기간 동안 5,871,827원이었는데 이를 일반용으로 사용을 했으면 18,109,048원이므로 그 차액에다 위약금, 부가세, 전력기금 합쳐서 다 물어내야 할 총 금액이 26,150,930원입니다. 처음부터 일반용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13,913,709원을 더 물었군요.
그동안 몰래 잘 써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옆의 누군가가 민원을 넣은 것 같기도 하고^^;;.
참고로 작물 재배와는 무관하게 재배장소에서 사람이 재배활동상 사용하는 조명등에도 농사용 전력 적용이 가능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분이 농막(컨테이너)에 설치하는 전기에 대해 문의를 하셨길래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번 포스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답변이 되었나요? ^^
만강일향
만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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