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11일 월요일

부동산 거래 사기 유형



부동산 거래와 매매 사기는 몇번 다뤘던 주제인데, 기획부동산에 관련된 것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획부동산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동산 거래의 사기 유형을 몇가지 뽑아 봤습니다. 물론 이용이 아니라 조심하시라는 뜻입니다^^.

 먼저 충북 청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06년 2월경 은 자신이 법원 경매계에 아는 사람이 많고 경매 관련 정보도 많이 아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아파트를 싸게 낙찰 받아주겠다고 하여 총 20,352,600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경매에 나오지도 않았던 물건이었습니다.

<쉬어 가는 사진>

 물론 은 이 돈을 한꺼번에 받지 않았습니다. 입찰대금 10%의 명목으로 2월 3일 44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월 21일까지 경락잔금의 일부, 취득세, 등록세 등으로 총 7회에 걸쳐 20,352,600원을 받은 것입니다. 한번 주기가 어렵지 일단 주고 나면 그 다음은 어렵지 않다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엔 조금만 받고 나머지는 몇회에 걸쳐 나누어 땡기는 것이 작업의 정석입니다^^..

 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같은 피해자에게 청원군에 있는 1,000평의 토지를 공매로 싸게 낙찰 받게 해주겠다고 하여 총 4회에 걸쳐 22,9440,000원을 받아 먹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아파트 외에 땅까지 매수해 놓으면 장래 큰 이익이 날 수 있다. 큰 돈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니 반드시 참가하라"라고 피해자를 현혹 시키는 것을 빼 먹지 않았으며, 이 땅 또한 공매에 나온 적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2월 13일 공매입찰보증금 1천 4백만원을 받을 것을 시작으로 3월 31일까지 공매잔금, 취득세, 등록세 등으로 총 22,944,000원을 꿀꺽해버렸습니다.

 세상에 힘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좋은 것이 어딨습니까? 있다면 지가 먼저 하겠지요^^. 과욕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링크하는 판례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쉬어 가는 사진>

 두번째로는 대전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은 대전 중구 목동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 받게 해주겠다고 하여 2009.1.14. 피해자로부터 낙찰 착수금으로 6,800,000원, 2009.4.13. 등기비용으로 1,984,210원, 2009.4.24. 낙찰 대금으로 58,212,000원, 2010.2.12. 토지 등기료로 830,000원을 받아 총 62,826,21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해버렸습니다. 판례 링크합니다.



<쉬어 가는 사진>

 세번째는 울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틸다』는 울산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공장부지 약 580평과 공장건물을 1998.10.1. 경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장부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사장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해 달라고 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연히 공장 사장은 이 무슨 권리로 나가라고 요구를 하냐고 반발을 했겠죠. 이에 『마틸다』는 공장 사장을 쫓아낼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에게 매도하였다는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마틸다』가 사망을 했고, 은 이 부동산을 착복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례 링크합니다.



<쉬어 가는 사진>

 네번째는 경기도 화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번에는 등장인물들이 꽤 많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확 단순화 시켰습니다^^.  

네번째 사건의 등장인물
  : 사건의 주모자
 ▷중개업자 :  사건의 협력자
 ▷바람잡이 : 말 그대로 계약을 성사 시키기 위한 바람잡이
 ▷피해자 : 이 사건 부동산 거래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


 은 화성시에 있는 논 약 2,144평 땅을 샀습니다. 미등기인 채로 말이죠. 이는 나중에 피해자에게 미등기전매를 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은 급매물로 나왔다.이 땅 옆으로 4차선 직선도로가 생긴다" 라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이 부동산을 2005.5.27. 5억 5천만원에 팔어 치웠습니다. 당시 이 부동산의 시세가 2억 9,778만원에 불과했는데 말이죠. 물론 이 과정에서 중개업자와 바람잡이는 피해자를 현혹시키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했습니다^^;; 판례 링크합니다.


<쉬어 가는 사진>

 다섯번째는 서울 강남이 무대입니다. 이 2007.9.21.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겠다고 전화를 하면서 이 사건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급매물인 관계로 시세보다 많이 싸므로 마침 강남에 주거를 찾고 있는 피해자와 9억 6천만원에 거래를 하기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 2007.10.5. 계약 당일날 아파트등기권리증(진본), 임대차계약서(진본, 이 아파트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음), 주민등록증(위조), 인감증명서(실제 부동산 소유자 명의), 인감도장(실제 부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도장)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3천만원을 받은 후, 2007.10.8.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조로 1억 7천만원을 송금을 받아 잠적을 해버린 것입니다.

 당시 이 부동산 거래에 부동산 중개인 2명과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이 관여를 했지만 피해자가 2억원의 피해를 입을 때까지 아무도 이것이 사기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의 능력이 대단했다고 하지만, 이 가운데서 이상한 낌새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 이상한 낌새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한 낌새^^;;
 은 자신은 지금 제주도에 있고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곧 바로 제주도로 내려 가야 하므로 부동산 사무실이 아닌 김포공항 커피솝에게 계약을 체결하자고 함.
 ▷피해자가 자신도 65년생으로 과 같은 나이인데 의 얼굴로 판단한 나이가 훨씬 늙어보인다고 하자, 은 젊은 나이에 고생을 해서 그렇다고 대답을 함^^;;. 
 의 주민등록증에 찍힌 강남구청장의 직인이 본래 강남구청장의 직인과는 다른 모양이었음.
 ▷계약 당일 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았고 나중에 퀵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보내왔음.
 그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시세보다 싼 급매물이라는 점이 피해자의 시야를 흐리게 했고 거래를 성사 시켜야 한다는 점이 부동산 중개인의 조급함 때문이 이러한 정황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판례 링크합니다.


<쉬어 가는 사진>

 여섯번째는 경기도 수원시가 등장을 하는군요^^;; 2010.8. 말경 이 부동산 중개사무실에 나타나, 사정이 있어 은행 대출이 아닌 사채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2억원을 이자 월 2%로 빌리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사기의 막이 올랐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이 가져온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도시계획 확인원을 샆펴보고 현장도 답사를 하여 돈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피해자에게 을 소개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2010.10.4. 오전 11시경, , 피해자, 부동산 중개인, 법무사 사무장이 부동산 중개인의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법무사 사무장은 미리 준비해온 차용금증서,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꾼에게 주면서 이를 작성하도록 했고 서류 작성이 완료가 되자 꾼이 가져온 인감으로 날인을 했습니다.

 또 법무사 사무장은 이 가져온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을 확인하고 등기 관련 서류들을 전부 훑어본 다음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가 문제 없이 모두 구비되었다고 하자, 피해자는 에게 그자리에서 2억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은 2억원을 들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무장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동수원 등기소에 접수를 시켰는데 등기관이 주민자치센터에 전화를 걸어 인감증명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인감증명으로 탄로가 나면서 비로서 사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의 진위 여부
 ▷주민등록표 초본 : 동사무소 직원을 속여 발급 받은 진본
 ▷인감증명서 : 위조
 ▷등기권리증 : 등기관은 진본으로 인정했으나 경찰조사 결과 실제 소유자가 등기권리증을 보유하고 있음이 밝혀져 꾼이 제출한 등기권리증은 위조된 것으로 판명
 ▷주민등록증 : 위조

 은 피해자에게 2억원을 사기치는 과정에서 처의 반대로 대출을 할 수 없다고 했다가 이틀 후 다시 대출을 하겠다고 하며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현장 답사를 다녀 왔습니다. 또 갑자기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찾았으니 대출을 보류하고 추석 이후에 다시 연락을 하겠다는 트릭을 구사했습니다.

 이러한 의 트릭들이 피해자와 부동산 중개인의 조급함을 자극시켜 판단을 흐리게 한 데에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 링크합니다.


<쉬어 가는 사진>

 이번에는 몇번째인가요. 일곱번째이군요. 마지막입니다^^.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아파트가 무대입니다. 2005.10.17. 은 미분양 아파트 13세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이들에게 한명당 200만원 정도를 주고 2006.1.6.까지 13세대에 관한여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들을 담보로 하여 세대당 약 9,000만원에서 1억원의 대출을 받았고 임차인들로부터도 세대당 3,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챙겨 먹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투자가 목적이 아니라 사기를 목적으로 다른 협조자의 도움을 받아 상당히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일을 벌인 겁니다. 시세보다 전세를 싸게 주겠다고 하여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임차인들이 이에 걸려들은 것이죠. 판례 링크합니다.


<쉬어 가는 사진>
※사진설명 : 오늘 문수봉에서 찍은 사진인데, 보이는 봉은 아마도 이름이 보현봉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꼭대기에 사람 한명 서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안보이신다고요?^^;;, 하여간 있습니다. 홀로 꼭대기에 서서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는데 온 산이 들썩 거렸습니다.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 같은데, 아마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자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씬나는 일이라도 생긴 모양이군요^^.

 이상으로 실 생활에서 볼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사기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이것뿐이냐고요? 아니죠. 많은데 일일이 다 여기에 옮기지를 못할 뿐입니다^^;;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항상 조심하시고, 많은 돈이 들어오는 나날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TIP
 이유 없이 싼 물건은 없습니다. 이런 물건은 꼭 확인을 하시고, 욕심을 빼시면 사기 안 당합니다.
 사기에 휘말리게 되면 자리를 같이한 부동산 중개인 등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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