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12일 화요일

1. 흥미로운 주제, 이렇게 구성합니다.

 판례는 대부분 매우 딱딱한 문체와 쉽지 않은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판례라고 예외일 리가 없지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비교적 흥미를 이끌 수 있는 것만을 따로 뽑아서 쉽고도 짧게 써서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흥미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관련 내용만을 담으면 자칫 지루해질 수 있기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금, 보조금과 연관이 있는 내용까지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흥미로운 주제』는 부동산, 보험금, 보조금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턴을 하며 구성할 것입니다.

<봄날의 포근한 밤이 곧 오겠죠^^>

  현실이 오히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소설보다 더 소설 같다고 하지 않던가요. 판례 속에서 구경할 수 있는 현실 속의 기막힌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깁니다.

 물론 이걸 보고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시라는 뜻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