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18일 월요일

농지와 농지전용부담금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가면 아래와 같이 생긴 땅이 있습니다. 빨간 경계내의 땅입니다.


 이땅은 애당초 스티브 소유의 것이었습니다. 스티브는 2000년 2월 8일 대구시 달서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건축허가시 달서구청의 착오로 인해 스티브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통보를 누락해 버렸습니다.

 그 후 스티브는 이 땅위에 창고시설을 설치하였고 2005년 1월 20일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계속 쭈욱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었지요.

 이러한 땅과 창고를 제임스가 스티브로부터 매수를 했습니다. 제임스는 2012년 11월 22일 자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후 창고를 철거한 후에 연면적 약 390평의 4층짜리 교육연구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 일입니까? 달서구청은 2013년 2월 25일 제임스에게 농지보전부담금 34,000,000원을 착공 전까지 납기내에 납부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였고 2013년 4월 10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임을 전제로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4,000,000원을 부과, 고지를 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을 할 때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는 농지전용을 억제하여 식량생산기반 보존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계산식은, 허가면적(㎡) x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원/㎡) x 30%, (단 상한액 5만원/㎡)

 그리고 농지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농지법에 의해 정해진 농지여야 하는데, 농지는 전, 답, 과수원 그 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또한 농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형질변경되거나 전용된 것이어서 어차피 복구되어야 할 상태이고 그 형태와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농지로서의 성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데 불과한 경우라면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6두8235)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임스가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안 내도 괜찮을까요?

 대구지방법원은, 1) 스티브가 건축허가를 받았다, 2) 달서구청이 농지전용부담금을 누락했다, 3) 스티브는 창고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다, 4) 제임스가 스티브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창고를 매수할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는 창고의 부지 및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었다, 5)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은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적법한 건축허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형태와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이용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여 비록 그 공부상 지목이 '답'이라고 하더라도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임스가 농지보전부담금 34,000,0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돈은 누구에게? 스티브~ ^^;;.

만강일향
만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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