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는 울산 남구에 있는 점포에서 핸드폰대리점을 하고자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50만 원, 임대차 기간 2011. 3. 28.부터
2013. 6. 27.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2011.
6. 20.경 점포에서 학원을 운영했던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계약의 중심에는 공인중개사인 스티브가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그의 중개로 임대차계약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했던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제임스가 시설비 836만 원을 들여
새롭게 단장한 점포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이 건물의 1층은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위와 같습니다. 약 3분의 1 정도만 점포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이고 나머지는
모두 주택이었습니다.
제임스가 렌트한 점포가 위의 그림처럼 8평이었다면
문제가 안됐을 건데 1층 33평 면적 모두가 점포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17평을 사용하고자 계약을 했고 나머지 16평은 또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래처럼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 건물에서 영업할 수 있는 면적은 겨우 8평밖에 안되는데 또 다른 점포는 물론이고 새로 얻은 제임스의 핸드폰대리점 또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제임스는 2011. 6. 28.경부터 휴대폰대리점
영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건 점포가 건축물대장에 위반된 점포라는 이유로 관할관청의 시설물철거 통고가 있었고 이 통고를 받은 건물주인이 제임스에게
점포 내 영업 시설을 철거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죠. 이에 제임스는 2012. 12. 9.경 점포 내 영업시설을 철거하여 핸드폰대리점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제임스는 공인중개사인 스티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를
제기했습니다. 손해액 합계 7,586만 원(휴업손해 4,200만 원 + 권리금 1,500만 원 + 시설비 836만 원 + 중개수수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이죠.
어떻게 되었냐고요? 법원은 스티브가 제임스에게
6,492,5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옆 점포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아무 이상이 없는 건물로 여길 수 있는 여지 말이죠. 건축물대장과 현 사용 용도를 다시금 확인해야 실수가
없을 겁니다.
만강일향
만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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