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9일 토요일

농업진흥지역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에 가면 이렇게 생긴 땅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연면적이 693㎡인 건물이 4동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진흥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뉘는데, 농업진흥구역이 농업보호구역보다 행위제한이 좀 더 엄격합니다. 하여간 이런 땅에서는 주거용으로는 농업인 주택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들어서 있는 건축물은 주용도가 공장(곡물제분업)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이지만 곡물제분 공장은 농수산물의 가공, 처리시설에 해당이 되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곡물제분 공장을 계속 쭈욱 했었으면 아무일 없었을텐데 공무원의 실수가 공장 주인이 공장의 용도변경을 하도록 만들었고 결국은 공장 주인의 재산상 손실로 이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속의 토지와 건물>

 공무원의 실수란, 담당 공무원이 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농업진흥구역"이라는 표기를 누락시킨 거였습니다. 이런 일도 생기는군요^^;;

 분명히 농업진흥구역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농업진흥구역이라는 표시가 안 나오니, 공장 주인은 2010년 10월 14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산동구청은 용도변경 신고 당시 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농업진흥구역"이라는 표기가 없었기 때문에 농지법상 행위 제한이 없는 토지로 판단하고 2010년 10월 22일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해 버렸습니다.

 그후 공장 주인은 이 땅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딴 사람에게 팔자고 매매계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일산동구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농업진흥구역의 표기가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누락되었을 뿐, 이 땅은 농업진흥구역으로서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다는 이유로 용도변경 신고수리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매매계약금을 물어주게 된 공장주인은 일산동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용도변경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공장 주인만 손해을 본 경우입니다^^;;.

 이처럼 농업진흥구역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가 몹씨도 제한적입니다. 누군가는 못도 못박는다고 합니다. 과장이겠죠^^.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나열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시험 연구 시설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농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국방, 군사시설

▷하천, 제방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

▷농어촌 소득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


 써 놓고 보니 농업진흥구역에서 영리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군요.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의 땅이 별로 인기가 없는 모양입니다^^;;.

 TIP

 경매 시장에 나온 농지 중에서 농업진흥구역인데 무척 많이 떨어진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땅이 간혹 보입니다. 서울과 가까운 곳이라면 사두세요^^.

만강일향
만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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