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5일 일요일

부동산경매 최저매각 가격과 공유자우선매수권


 부동산경매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민사집행법'입니다.

 이 민사집행법이 일부 개정이 될 모양인데, 개정될 주요 내용은 최저매각 가격의 하향조정과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방법의 합리화 등입니다.

 최저매각 가격 하향조정이란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빨리 팔기 위해 감정평가금액에서 20% 뺀 금액을 최저매각 가격으로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감정가 대비 80%에서 첫 경매가 시작되겠군요.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방법 합리화란 부동산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신고하였으나, 매각기일 종결일까지 보증금과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금전적 손실 없이 다른 사람의 경매참여를 방해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자우선매수 신고시 보증을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행사 횟수를 1회로 제한함으로써 우선매수권이 경매지연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첫경매에서부터 낙찰될 때까지의 기간이 단축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대체 언제부터 시행이 되냐고요?

 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입법예고를 했으니 법제처 심사를 받아야 하고, 국회동의를 거치고 동의가 되면 15일 내에 공표를 하고 공표후 6개월 후에 시행을 합니다. 그러자면 내년 상반기에도 어려울 것 같네요. 더구나 국회동의가 안되면 땡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언론에서 민사집행법 개정안인 최저매각 가격 하향조정과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방법 합리화 등이 당장이라도 시행이 될 것처럼 보도를 하길해 한 번 적어봤습니다^^.

만강일향
만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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